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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5가합539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소 중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엄포고령 위반 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 A은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식회사 E광업소 소속 F 보안계원으로서 1980. 1. 11.경부터 D노조지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B은 같은 광업소 소속 G 후산부로서 1979. 3. 27.경부터 G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본인들’이라 한다

). 2)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은 제13조에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엄포고(1979. 10. 27.자) 1호 제1항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원고 본인들은 1980. 5. 6.경 계엄포고령 위반, 소요 등의 혐의로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단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고, 군검찰로 송치된 후 원고 A은 1980. 5. 20., 원고 B은 1980. 7. 8. 각 구속되어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별지

3. 공소사실 기재 참조 로 기소되었다.

① 원고 본인들은 1980. 4. 10., 같은 해

4. 13., 같은 해

4. 19., 같은 해

4. 20.(공소사실 1의 가, 나항, 3의 가, 나항), 원고 B은 같은 해

4. 16., 같은 해

4. 17., 같은 해

4. 18.(공소사실 1의 다, 라항, 2항) 각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하였다.

② 원고 본인들은 1980. 4. 21. 경찰관을 폭행하고 광부들을 선동하여 E지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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