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981. 6. 17.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제 15 조, 계엄 포고 제 10호 마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20. 12.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5 ㆍ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특별 재심 사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1979. 12. 12. 국군 보안 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 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던 B 등은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사령관 C은 같은 날 구 계엄법 제 13 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의 조치로서 계엄 포고 제 10호( 이하 ‘ 이 사건 계엄 포고’ 라 한다 )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계엄 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ㆍ시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ㆍ 유포하는 행위, 국가 원수를 모독 ㆍ 비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ㆍ파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 ㆍ 출판 ㆍ 보도 ㆍ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ㆍ 구금 ㆍ 수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