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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7 2016가합10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 공포 1) 대통령은 1972. 10. 17. 19:00를 기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한민국헌법’이라 한다

) 제75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 제13조에 근거하여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하였다. 2) 구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 제1호는 제1항에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포고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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