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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재고단3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 12. 1.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집에서 C, D 등에게 “E은 똑똑한 사람인데 F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항의를 하는 것이다. F은 때려죽일 놈이다. F은 G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과 재심개시결정

가. 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H이던 F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사령관 I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ㆍ시위와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국가원수를 모독ㆍ비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ㆍ파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ㆍ출판ㆍ보도ㆍ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ㆍ수색한다는 것이다.

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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