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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재고단6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인바, 비상계엄기간 중인 1972. 11. 15. 마을 주민 12명이 모인 장소에서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옛날에도 임금을 자식이 해먹고 또 손자가 해먹고 그랬다는데 그놈의 자리가 그렇고 좋아서 오래 해 먹을려고 한다요, B도 길게 오래 해먹고 뭣이 얼마나 좁디까”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1972. 10. 17.자 C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당시의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 제1호는 제5항에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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