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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고소 인의 진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사용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고소 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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