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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6. 6.까지 매월 1일 원금과 이자(연 41.99%)를 포함 212,23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자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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