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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노4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변 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 대차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 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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