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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5톤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 및 ㉯ ‘이 사건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과 함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 위탁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계약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7,900만 원은 이 사건 지입차량의 ‘매매대금의 성격’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받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은 위수탁관리계약과 함께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등록명의를 지입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압류, 저당권 등의 말소를 요구하거나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④ 자동차의 매수인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중개한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2는 피해자에게 개인 사이의 차량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입회사나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전부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입회사에 관하여 전부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도 알아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압류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운송비, 근무조건, 지입회사의 자력 등에 관하여 주로 문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지입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이를 숨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⑦ 이 사건 지입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1. 21.까지 할부원리금 채무 중 4,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⑧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11. 29.부터 2012. 11. 28.까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 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며, 피고인은 위 할부원리금 채무의 완납일인 2012. 12. 20.까지 위 할부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지입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⑨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2. 5. 16.경 공소외 3에게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입차량에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⑩ 피해자와 공소외 3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지입차주 지위 양도양수대금을 6,3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공소외 3은 2012. 5. 30.경 이 사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양도양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3. 3. 21.경 이 사건 지입차량에 설정된 각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지입차량에 설정된 각 저당권 및 압류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지입차량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입차량에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이유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형사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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