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2.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미 많은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2009. 3. 15. 경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변제를 유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약 10개월의 기한을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 289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