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7.09 2020나1043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5항...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15행까지의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청구취지 불특정 내지 제소기간(2개월) 도과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17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의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

적격 부존재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2012. 8. 10. 발행한 신주 18,000주는 피고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발행한 것으로 외관만이 존재할 뿐, 신주의 인수, 납입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신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