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4.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실상 대표이사인 E이 자본금 8억 원을 전부 투자한 1인 회사로서 E이 그 책임을 일부 분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실제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판단 자본금 관련 피고는 E이 자본금 8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2, 3, 4,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환송전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