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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주주권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신한건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신한건설(대표이사는 소외 1이다. 이하 ‘신한건설’이라 한다)은 1998. 3. 12.경 동명레미콘 주식회사(이하 ‘동명레미콘’이라 한다) 및 피고 2로부터 동명레미콘 공장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일체와 피고 2 소유의 울산 북구 (주소 생략) 외 14필지 토지를 44억 원에 양수하였다.

(2)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을 양수한 다음, 소외 3을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소외 5를 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1998년경 동명레미콘의 전체 발행주식 40,000주(이하 ‘기존 주식’이라 한다) 중 소외 3에게 9,600주를,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1에게 8,800주를,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7,200주를 각 명의신탁하여, 동명레미콘의 주주명부에 피고 1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3) ① 2001. 2. 20.경 소외 3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1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피고 1은 대표이사 취임 후 2001. 2. 20.경 친구인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2002. 4. 6.경 지인인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2. 5. 15.경 동명레미콘의 상호를 피고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성레미콘’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4) 피고 1은 ① 2001. 2. 26.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 9,6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② 같은 날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 7,2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지인인 소외 7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③ 2001. 10. 10.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 각 보유주식 7,2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인척인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였다.

(5) 피고 대성레미콘은 2006. 12. 26.경 신주 4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들인 소외 7,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위 신주를 발행하였다.

(6) ① 피고 대성레미콘의 2010년도 주주명부에는 피고 1이 24,000주, 피고 2가 14,400주, 피고 3이 14,400주, 피고 4가 11,200주, 피고 주식회사 신한부공이 1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②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동서이고, 피고 4는 피고 1의 지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부공은 피고 1의 처인 소외 8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7) 한편 피고 1은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 대성레미콘을 경영해 왔으며,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신한건설은 1998. 3. 12.경 피고 2로부터 44억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 대성레미콘을 인수하였는데, 피고 1은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대성레미콘의 기업인수를 위하여 신한건설에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1이 신한건설로부터 피고 대성레미콘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기타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기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신한건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일부는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는 소외 7, 피고 2, 피고 3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다고 인정하고, (3)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대성레미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기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신한건설을 승계한 회생회사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대성레미콘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신한건설에 의하여 신탁된 것이고 신한건설을 승계한 회생회사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이 명의차용자로서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1이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 대성레미콘의 기업인수를 위하여 신한건설에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업인수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 기타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한건설과 피고 1 사이의 주식양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주주권 추정을 번복하고, 신한건설이 2001. 2. 20.경 피고 1에게 기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가) 오히려, 피고 1은 2001년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피고 대성레미콘 주식을 모두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이나 그 지인, 인척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피고 대성레미콘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되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신한건설이 그 소유 주식을 피고 1에게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위 소외 3 등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그 주식 전부를 피고 1이나 그 지인 등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 그뿐 아니라 피고 1은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름을 표상하는 내용으로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 대성레미콘의 임원으로 자신의 지인, 인척 등을 선임하면서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 대성레미콘을 독자적으로 경영해 왔다. 반면에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10년 간 기존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 대성레미콘의 주주총회 결의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또한 주식 지분 내지 경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효력 등을 다툰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한건설은 2001. 2. 20.경 피고 1에게 피고 대성레미콘의 회사 경영을 위탁하거나 주식 관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 대성레미콘의 경영권 일체를 피고 1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에도 부합되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다) 또한 피고 1이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 대성레미콘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814%에 이르고 이월결손금이 1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며, 신한건설이 피고 대성레미콘을 인수한 1998년도의 경영상황에 비하여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한편 그 당시 피고 1은 신한건설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그에 앞서 신한건설 등의 채무에 대하여 약 30억 원 정도의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그 변제에 관한 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하여 위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하여 피고 1 소유의 대지가 임의경매되고 그 매각대금 43,302,345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사실도 있는데, 반면에 그 후 신한건설 등이 그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 대성레미콘은 1998년에 1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신한건설의 피고 2에 대한 잔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위 대출 채무 변제 위험을 새로 지게 된 사정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2월 무렵 피고 대성레미콘의 인수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대가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거나, 피고 1과 신한건설 내지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인수 및 기존 주식 이전을 위한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마.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 1 등의 주주 추정을 번복할 정도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피고 1이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한건설로부터 기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잘못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원고의 기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식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416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에,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대성레미콘이 2006. 12. 26.경 신주 4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과 소외 7에게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위 신주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한건설이 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신주가 신한건설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주들이 위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위임에 관한 법리를 내세워 위 신주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 귀속주체 및 명의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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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4.7.3.선고 2012나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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