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변론종결
2007. 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회사의 2005. 4.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 정관의 이사 정원을 3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소외 1을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과 임원진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는 1990. 5. 30.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작성된 피고 회사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임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당 회사에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 6. 1. 이후 원고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중임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나. 2002. 6. 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1)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02. 6. 초순경 이사 3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된 정관을 이사 1명 이상을 두는 것으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 소외 8에게 지시하여 소외 8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음에도 피고 회사가 2002. 6.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위 정관 제22조 제1항을 ‘당회사에 이사 1인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02. 6. 14. 소외 1이 대표이사직에서, 원고 및 소외 2가 각 이사직에서 2002. 6. 1.자로 각 퇴임하고, 소외 1이 1인 이사로 남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가합1550호 로 위 2002. 6. 5.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중 위 정관변경결의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3.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1의 이사 및 대표이사, 원고 및 소외 2의 각 이사 중임등기가 회복되었다.
다. 이 사건 결의의 성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5. 4. 1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날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원고, 소외 1, 2, 3, 4, 5, 6에게 2005. 4.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다음, 2005. 4. 29. 위 주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정관 제22조 제1항을 ‘당 회사에 이사 1명,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로 변경하고, ② 소외 1을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지분관계
(1)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발행주식 38,000주 중 원고가 6,000주, 소외 2가 6,400주, 소외 3이 5,100주, 소외 4가 3,800주, 소외 1이 7,900주, 소외 5가 6,000주, 소외 6이 2,8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주주명부상 주주들 중 소외 1, 3, 4, 6은 모두 소외 2의 친인척이고,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모두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이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소외 2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에 관하여 주장이 엇갈리나, 위 주주들이 모두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라는 점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7,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처이자 자신이 형식주주에 불과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소외 1, 3, 4, 5, 6이 형식주주임을 알았고 또 위 주주들이 형식주주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거절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설령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