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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3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시제에 늦게 왔고 연장 자인 피고인을 보고도 외면한 채 인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집안의 어른으로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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