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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노36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이라고 하는 사람(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E,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행(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은 그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에서 있어서 공모는 반드시 직접적 내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공모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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