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7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소사실 기재 주택 1동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 및 당 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