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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24.선고 2012도572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

2012도572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 변경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BQ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G, BH

법무법인 BR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노2768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재등, 증재등 ) 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9. 6. 6. 이전에 피고인 B에게 현금 6, 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Y의 진술 및 2009. 6. 6. 저녁에 피고인 A에게 6,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AT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신탁사 변경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2,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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