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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9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르고 있는 개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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