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5.09 2012도1534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인 H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환급 과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G의 비리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료직원인 E, F에게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여 그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G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H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및 환급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를 제보하여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러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던 E, F을 만나 자신이 가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점, ③ 그 이후 실제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 F에게 언급한 G의 비리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