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2016누110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8. 25.부터 2012. 8. 10.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3,215,798,662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각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고 한다)는 전액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고, 매일 웨이터들에게 위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