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1 (2012.09.06)
제목
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
요지
봉사료 지급대장에 미리 날인이 된 점, 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금액이 일괄 인출된 점, 고객들이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
2012구합59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지 3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제BB, 방CC과 함께 2008. 4. 1.부터 OO시 OO구 OO동 538-7 DDD 701호, 801호에서 EEE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위 DDD 601호에서 FFF비지니스라는 상호로 각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이하 위 두 유흥업소를 통틀어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26.부터 2012. 1. 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 OOOO원(EEE나이트클럽 OOOO원, FFF비지니스 OOOO원)을 각 해당 사업장의 웨이터 봉사료로 처리하고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합계 O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7. 및 2012. 4. 12. 별지 1 내지 3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OOOO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2008년 4월분부터 2010년 10월분까지)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 5. 1. 종합소득세(2008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중 25%, 카드 매출액 중 15% 상당액을 웨이터들에 대한 보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2. 9. 10. 위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상시 근무를 주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 11. 1.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O원 중 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업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기존 35%에서 40%로 경정한 다음 위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OOOO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위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받아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입구나 벽면, 메뉴판 등에 봉사료가 가격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고객들로부터 신용차드매출전표 등에 주류판매액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은 다음 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고객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은 이 사건 각 사업장별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 주장의 위 봉사료를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봉사료인 이상 설령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로 구분하여 받은 금원 전부를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웨이터들에 대한 보수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현금 매출액의 25%, 카드 매출액의 15%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더라도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로 구분하여 받은 금액 전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상근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OOOO원만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원고는 상근 직원 5명에게 실제로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와 여흥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소속 웨이터들로 하여금 각 유흥업소에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를 채용할 때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1인당 약 OOOO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두고, 웨이터들이 각자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전담하여 서빙, 부킹, 접대부 조달,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온 고객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배정된 웨이터들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원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위 매출전표와 영수증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EEE나이트클럽의 경우 33% 내지 40%, FFF비지니스의 경우 45% 내지 60%로 일정하지 않다.
" 5)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결제하였고, 자신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직접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봉사료를 웨이터들 개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2008. 3. 28.부터 2008. 6. 30.까지는 현금으로 지급) 봉사료지급대장에 해당 봉사료를 수령하였다는 웨이터들의 확인 서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갑 제9호증의 2, 3, 제10호증의 2 내지 4,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3)과 통장거래내역(갑 제87, 88호증)을 제출하였다.
" 7) 그런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봉사료 금액은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웨이터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었고(을 제9호증의 2 내지 4), 세무법인 담당자가 EEE나이트클럽 총무에게 보낸 세무협조문에는봉사료와 사업소득은 만 단위로 만들고, 금번 8월에 봉사료로 신고한 총 OOOO원(FFF), 총 OOOO원(EEE)에 대한 대장을 만들라'는 기재가 있다(을 제 9호증의 1).", 8)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를 입금한 웨이터들 명의의 각 하나은행 계좌는 웨이터들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개설한 것인데(원고는 웨이터들이 낮에 활동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들의 위임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약 2일에서 17일 정도의 간격으로 금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금원들은 월 2~3 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OOOO원 이하의 금액만 남기고 모두 인출되어 왔다(전체 웨이터들 계좌의 출금내역을 통합하여 보면 웨이터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 소재한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각 웨이터별로 1분에서 3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인출되었다).
9)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인출이 수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표의 제시자는 원고 본인 및 배우자, 황GG(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한 종전 사업체인 주식회사 HHH의 대표자 이II의 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지배인, 부장, 전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JJJ의 주주 등으로, 수표가 인출된 계좌의 명의인인 웨이터들은 수표의 사용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수표에 제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계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하여 은행이 회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웨이터들을 상대로 전화통화한 후 작성한 내역서(을 제18, 3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 상당수가 현금 매출액의 25%, 카드 매출액의 15%(현금 매출액의 15%, 카드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다는 경우도 있다)를 경리실에서 정산받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신분증을 준 적은 있으나(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도 많다), 그 통장을 자신이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약 35%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웨이터는 없다.
11) 원고는 이 사건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소속된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삼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9호증의 2, 3, 제10호증의 2 내지 4, 제16 내지 85, 87, 88호증, 을 제9 내지 12, 16 내지 19, 25 내지 33, 35 내지 37,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KK, 안LL, 이MM, 조NN, 박PP, 윤QQ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웨이터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KK, 안LL, 이MM, 조NN, 박PP, 윤QQ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봉사료지급대장(갑 제9호증의 2,3, 제 10호증의 2, 3, 4, 제 16호증의 2, 제 17호증의 3), 통장거래 내역 (갑 제 87, 88호증)은 이 사건 봉사료 지급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① 증인 이KK(2008. 4.부터 2010. 3.까지 EEE나이트클럽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는 봉사료지급대장에 경리가 금액을 먼저 기입해 놓으면 나중에 웨이터들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 안LL(2008. 9.부터 2009. 8.까지 같은 클럽에서 혜이터로 근무), 조NN(2007.경부터 2010.경까지 같은 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 박PP(2009.경부터 2010.경까지 같은 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들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봉사료지급대장 의 실제 기입 실태와 위 세무조사시 이들의 구체적인 전화 진술내용{ 자신은 웨이터 보조이고, 매상(주대) 기준으로 현금 25%, 카드 15%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손님이나 부장에게 받고 업소로부터 받은 것은 없고, 통장을 만들어 준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 (안LL),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고, 통장은 만든 것 같으나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매상(주대) 기준으로 현금 25%, 카드 15%로 영업 끝나면 정산한다 (조NN), 그때 그때 받아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매상에 따라 현금 25%, 카드 15%로 정산하고 텐프로 있으며, 능력제이고, 통장을 만들어 준 기억은 없고 사용 사실도 없다 (박PP)}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증인 이MM(201l. 6.경부터 현재까지 EEE나이트클럽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은 자신이 총무부장으로 부임한 초기에는 웨이터들이 계좌에 입금된 봉사료와 스스로 책정한 봉사료가 같으면 그 금액을 적고 서명까지 하도록 하였는데, 웨이터들이 이를 귀찮게 여겨 금액은 기재하지 않은 채 서명만하여 금액 없이 서명만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봉사료지급대장에 적힌 봉사료 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웨이터들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봉사료에서 위와 같은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웨이터들로 하여금 원천징수 후 입금된 봉사료 금액을 확인한 후 원천징수 전의 봉사료 금액을 직접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③ 증인 안LL, 조NN, 박PP은 봉사료가 입금되는 하나은행 통장을 자신들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직접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 조NN, 박PP은 봉사료로 35%를 일관되게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웨이터들 명의 계좌의 출금 형태(동일한 현금지급기에서 웨이터별로 1분에서 3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인출되고 있어 웨이터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인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와 부합하지 않고,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전화진술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증인 윤QQ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나이트클럽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은 35%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33%에서 40%까지로 일정하지 않았다.
" ④ 증인 윤QQ(2009. 2.경부터 현재까지 EEE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는 2009. 2.경부터 약 1년간 EEE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총무직을 맡아 웨이터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웨이터 개인이 업소나 매점에 부담하는 외상값 등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돈을 웨이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여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현금 인출 담당 총무의 존재 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다가(오히 려 증인 안LL , 조NN, 박PP은 모두 스스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가 웨이터별로 통합된 출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자 그제서야 위와 같은 총무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였고, 웨이터들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윤QQ 개인에게 현금카드를 맡기고 윤QQ 역시 특별한 대가 없이(특정 웨이터를 지명하지 않은 고객을 배정받는 혜택를 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이른바지명식 나이트'여서 특정 웨이터를 지명하지 않은 손님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웨이터들의 채무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 ⑤ 원고가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서명을 삭제한 후B'(비번을 의미)로 변경 기재한 듯한 부분과 서명의 필적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갑 제10호증의 2), 웨이터들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금원이 출금된 내역(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특히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 내지 15호증, 제89, 90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 전액을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와 같다}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을 실제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웨이터들의 전화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 매출의 25%, 신용카드 매출의 15%) 상당액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봉사료는 주류대금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는 관계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고객들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서빙, 부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팁'을 주는 경우가 많은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웨이터들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상근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OOOO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인건비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