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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2014누42645 판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84(2014.01.08)

전심사건번호

2012중3691(2013.01.09)

제목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요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 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누42645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 0.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별지 개별소비세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

분 및 별지 교육세 목록 기재 각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세 목록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의 "이후"부터 제2면 제19행의 "통보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친다.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은 추가로 확보된 위 자료에 따라 00관의 수입금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00관의 수입금액에는 00관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 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제3면 제7행의 "교육서"를 "교육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 이00이 피고에게 00관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 봉사료는 국빈관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기재만으로는 위 봉사료 이외에 원고 이00이 현

금매출분 중에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 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것'을 봉사료 과세표준 불산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이00이 위 봉사료 0원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00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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