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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3누3024(2004.01.30.)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4

제목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재조사를 명한 이 사건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 3차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심사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심사를 청구한 쟁송목적을 전부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1차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을 시정할 수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3차경정처분 당시 이른바 카드가맹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는 것이고 그 밖에 이에 관하여 다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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