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529 판결
[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4]
판시사항

가. 등록이 취소되고 현재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어선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선이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계속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뒤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은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어선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경남 양산군 일광면 학리 앞바다에 계속 정박되어 있다가 1987.10.경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 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선적증서원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공무원의 사무착오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서 위법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