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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2014가합6480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2014가합648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FFF,FFF,FFF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BB은 2011. 3. 10. 윤CC, 김D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면 $$리 418-1 목장용지 1,141㎡ 및 같은 리 418-2 목장용지 584㎡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윤CC, 김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유BB이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2. 1. 유BB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BB,BBB,BBB원(= 본세 CC,CCC,CCC원 + 가산세 DD,DDD,DDD8원,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13.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유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9.까지 유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EE,EEE,EEE원을 포함하여 합계 FFF,FFF,FFF원(= 본세 CC,CCC,CCC원 + 가산세 DD,DDD,DDD8원 + 가산금 EE,EEE,EEE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다. 유B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22. 처남댁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AAA,AAA,AAA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 3 -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유BB, 근저당권자 서울qqqqq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HHH,HHH,HHH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GGG,GGG,GGG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7. 25.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인 KK,KKK,KKK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화성시 @@면 %%리 산 56-4 외 1필지 지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개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라항 기재 각 근저당채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 10,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

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이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 4 -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FFF,FFF,FFF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로

인하여 유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

므로, 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BB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

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

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나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5 -

들, 즉 ① 피고는 유BB의 처남댁이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유BB 사이에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

는 유BB에게, 피고의 배우자인 민jj이 2011. 11. 21. 150,000,000원, 피고가 2013.

4. 22. 85,000,000원 합계 23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유B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AAA,AAA,AAA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사이에 기간 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

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

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

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업협동조합으로 된 1,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

- 6 -

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

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김종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7.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16,1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며,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서울경기양돈축산

업협동조합의 1,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KK,KKK,KKK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7,085,748원(= 416,163,000원 -

KK,KKK,KKK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FFF,FFF,FFF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FFF,FFF,FFF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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