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8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90,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채권
유BB은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OO리 000-0 창고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9. 12. 17.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ZZ창고 (0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에도 2009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원고는 유BB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BB은 2010. 11. 5. 위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의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얄고 있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 회복방법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일 이후 위 별지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91,190,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