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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24. 선고 2013가합8406 판결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에 해당함

요지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지급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벗어나는 그 부분의 변제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840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유BB의 피고에 대한 2011. 8. 2.자 2,0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885,818,0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5,818,04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유BB의 피고에 대한 2011. 8. 2.자 2,0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854,681,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681,3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증여 또는 변제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변제 또는 재산분할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각각의 청구가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므로 결국 동일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BB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유BB은 1989. 1. 26. 부친인 망 유CC으로부터 ○○시 ○○구 ○동 475 답 8,012㎡ 및 같은 동 475-2 답 8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유BB은 2011. 7. 15. 이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7. 29.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유BB은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854,681,300원이다.

나. 유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1) 피고는 1977. 2. 9. 유BB과 혼인하여, 2011. 6. 15.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와 유BB은 2011. 5. 16.경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와 유BB은 이혼하되, 유BB은 피고에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3) 유BB은 2011.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1. 7.29.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유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이 2012. 11. 30. 납기로 결정고지되었고, 유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원지급은 2011. 8. 2.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1,854,681,3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진 2011. 8. 2. 당시 유BB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급된 20억 원과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917,336,4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720,483,600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유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DD, 이EE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467,600,000원(피고가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는 7,267,600,000원(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 중 유BB이 ○○농협에 상환한 대출금3,553,660,000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유BB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BB의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양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 및 ○○농협에 상환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유BB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유BB이 ○○농협에 상환한 대출금 및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유BB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지급의 성격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이 크게 달라지게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유BB은 1977. 2. 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1. 5. 16.경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2011. 8. 2.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유BB은 2011. 6. 15.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지급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유BB의 피고에 대한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1) 위 가)항에서 설시한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유BB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그에 따른 변제행위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이 정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그 부분 변제가 피고가 유BB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유BB의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1. 6. 15. 당시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553,660,146원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7. 15.자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7,26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도 위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8,467,600,000원이 아닌 신고된 거래가액인 7,267,600,000원으로 보이고, 위 2011. 6. 15.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또한 위 2011. 7. 15.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7,267,600,000원인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유BB의 위 ○○농협에 대한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보이고,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점, 협의이혼 당시 유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피고가 유BB과의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와 유BB의 혼인기간과 과정 및 재산 형성 경위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분할대상 재산인 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가액 3,713,939,854원(= 7,267,600,000원 -3,553,660,146원, 이하 '이 사건 순재산가액'이라 한다)의 30%인 1,114,181,956원(= 3,713,939,854원 × 0.3)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유BB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원이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30%인 1,114,181,956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와 유B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유B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환하고도 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유BB이 피고에게 지급한 20억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 또한 상당부분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에 피고 명의의 □□은행, △△은행, ◇◇은행, 농협 등 수 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BB과 피고는 약 35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며 협의이혼한 점, ④ 유BB과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이 7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피고의 유BB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채권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절차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BB은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중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 중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로서 유BB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금원지급 중 상당한 재산분할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30%인 1,114,181,956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지급 중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885,818,044원(= 2,000,000,000원 -1,114,181,956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1,854,681,3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인정한 885,818,044원 중 적은 금액인 885,818,04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885,818,04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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