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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32 판결
[채권부존재확인등][집14(3)민,344]
판시사항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때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기지의 지번의 표시가 그 인근지로 되어 실지와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인 한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윤학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1959.2.21.자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건평은 29평7홉1작) 그 기지의 표시는 대전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제8호)으로 되어있다가 그 뒤 1960.4.7.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4 생략), 지상(제1호)으로 변경되었고, 그뒤에 소외 2를 거쳐서 원고에게 1960.1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그뒤인 1965.7.23 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5 생략)(제2호)로 경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1961.8.14. 소외 3의 원고에게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는데, 이때의 건평은 30평9홉7작이요, 그 기지표시는 (주소 5 생략)(지상제1호)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4.4.22자로 원고가 이 건물을 저당하고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이 뒤의 등기에 기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건물을 위하여 1959.2.21자와 1961.8.14자의 두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유된 것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건물의 택지번호가 실제와 전혀 다르게 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할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실지 그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보존등기가 있고, 이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주소 4 생략) 제1호 표시건물의 보존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여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인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지, 오히려 이 무효의 등기를 경정하고 거기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이미 부동산거래의 기초로 하였던 적법유효한 등기를 무효로 돌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풀이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건물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먼저 경유된 것은 그기지의 표시가 대전시 (주소 4 생략), 제1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본건 건물은 실지는 (주소 5 생략) 위에 있다]덮어놓고 이러한 등기는 무효라는 취지요, 둘째로 이러한 등기는 나중에 그 기지의 표시를 바르게 경정하기 위한 등기신청도 못하며, 셋째로, 가사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 한 경정의 효과는 애초의 시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기지의 지번이 실지는 대전시 (주소 5 생략)인데 그 인접지인 (주소 4 생략)로 되어 그 건물의 기지의 표시가 실지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곧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지의 표시는 나중에 실지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고칠수 있고,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되면 그 경정의 효과는 당연히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지의 표시를 (주소 5 생략)로 할 것을 착오로 (주소 4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다하여 일반 관념상 이것이 그 건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57.2.28. 선고 4289민상5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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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9.16.선고 66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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