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할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인 효목동 575-5 및 575-2와 실제지번 673-3과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 (판례카아드 2351호, 대법원판결집14③민344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707면) 1974.10.22. 선고 74다1458 판결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72조(6)703면 법원공보 502호8103면)
원고, 항소인
정석방우
피고, 피항소인
윤석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을 더 보태는 것이외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2호증, 3호증, 4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김용주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72가단2434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인이 신청한 피고소유의 대구시 동구 효목동 575-5 및 575-2 지상 세멘부록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평 4홉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 원고는 1973.5.20. 위 건물을 최고경매가격 금 950,000원에 경락하여 동년 7.25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경매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 950,000원 가운데 위 소외 김용주의 채권과 경매비용 도합 금 293,9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6,100원을 잉여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두치아니하여 동년 10.4. 위 금원을 피고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 및 앞에 든 갑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두천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락한 피고소유의 같은 곳 575-5 및 575-2 지상의 세멘부로크조 와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38.4평의 건물은 위 575-5 및 575-2 지상에는 실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 구조와 평수가 다른 목조와즙건물이 서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토지와 인접한 673-3 지상에 세멘부록크조 영업소 건평 43.36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75-5 및 575-2 지상 위 건물 38.4평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는 권리의 실체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가사 이건 575-5 및 575-2 지상건물은 실제 673-3 지상의 43.36평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등기부상 그와 같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인 효목동 575-5 및 575-2와 실제지번 673-3과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등기는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있다할 수 없을 것인즉, 결국 피고소유명의의 위 575-5 및 575-2 지상건물에 관한 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소유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역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자로서 공탁받은 위 잉여금 656,1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656,100원 및 이에 대한 수령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5.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89조 ,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