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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6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1)민,179]
판시사항

경정등기의 유효여부의 한계

판결요지

건물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사실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 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5. 선고 65나2405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주관하던 대성자조 주택조합에서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에 건축한 주택 30동 중 원고는 (주소 4 생략) 지상의 건물(당시 건축번호 제14호)을 배정받고, 피고 2는 (주소 5 생략) 지상의 건물(당시 건축번호 28호)에 입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대성자조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축한 바, 원고는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을 배정받고, 피고 2는 (주소 5 생략) 지상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건물이 준공된 후 위 소외인은 건물부지의 대금관계로 배정된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주택을 자기와 그 친척 등 명의로 일응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배정받은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은 위 소외인 명의로, 피고 2가 배정받은 (주소 5 생략) 건물은 피고 1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의 등기 소요 서류조로서 피고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주소 5 생략) 지상건물에 해당한 관계서류를 받고 이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를 택지 번호 변경을 사유로 (주소 4 생략) 지상건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등기부의 기재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계쟁 건물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본건 등기부 역시 비록 당초에는 본건 건물에 똑 들어맞는 등기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택지 번호 변경이 되어 이에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주소 5 생략)으로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이를 (주소 5 생략) 지상 건물의 등기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즉, (주소 4 생략) 표시가 변경된 건물에 관하여 그 후 피고 2가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 3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원인없는 등기에 돌아가며 피고 1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 경정등기의 유효여부를 살피건대, 건물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사실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본 건에 있어서 (주소 5 생략)과 (주소 4 생략)과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 2가 배정 받은 (주소 5 생략) 건물에 관한 등기를 원고가 배정 받은 (주소 4 생략) 건물에 관한 등기로 지번표시 경정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경정등기는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경정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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