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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405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131;공1978.10.1.(593) 10994]
판시사항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보존등기를 새로이 경료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번표시는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상호식별 하는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므로 건물보존등기의 지번표시가 뒤바뀌어 잘못되었다면 이는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그 건물에 대하여 따로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보존등기가 된 연후에는 지번표시가 잘못된 건물등기는 벌써 경정등기 절차에 해서 유효한 취급을 받게 될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 의하여 1970.5.6. 위 ○○○ △△△ 지상 건물로 표시되어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건 건물의 택지번호가 그 정정으로 1974.3.30. (주소 1 생략)으로 바뀌었으므로 1975.10.10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로 그 지번표시가 바꾸어진 사실을 인정하고[위 지번의 표시가 △△△에서 (주소 1 생략)으로 된 것이 표시경정 등기절차에 의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변경등기절차에 의하였는지 그 판시가 애매하다] 한편 위 소외인은 위 등기에 앞서 1974.4.2 동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위 (주소 1 생략)으로 하고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터잡고 원고는 1974.10.18에 같은 해 4.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1974.4.2자 소유권보존등기는 후에 행하여진 이중의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고 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지적도)과 각 공문서인 갑 7호 증의1,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주소 1 생략)과 같은 리 △△△은 그 사이에 (주소 2 생략)의 일부 토지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적도 전자는 80평인데 후자는 117평임을 엿볼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양자의 위치는 판이하여서 토지는 같으나 단지 지번만 이 ○○○ △△△에서 (주소 1 생략)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각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들이 구조와 모양 및 크기 등 기타에 있어서 상호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혼동될 수 없고, 따라서 피차 동일시 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건축자재, 구조, 모양, 크기 기타 등을 같이하는 주택이 집단적으로 건축 되고 있는 현실정하에서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표시는 그 주택의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표식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지번의 표시는 각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상호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 그 표시에 있어서 각 그 지번을 상호잘못하여 전자를 후자로 또는 후자를 전자로 표시하였다면 그 등기는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는 그 건물에 대하여 따로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등기가 된 연후에는 벌써 경정등기절차에 의해서 유효한 취급을 받게 될 여지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이건 건물이 ○○○ △△△ 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 후 그 지번의 표시만이 (주소 1 생략)으로 변경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원래부터가 ○○○ △△△과 (주소 1 생략)은 서로 다른 토지이며 이건 건물은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 지번을 △△△로 잘못 표시하고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지번의 표시를 바꾸었는지를 좀더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지번의 표시만이 △△△에서 (주소 1 생략)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번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고 1974.4.2에 한 등기는 이중으로 된 등기여서 무효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갑 각호증을 배척하지도 아니한채 그 거시의 증거만을 종합해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중등기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원판결은 심리를 미진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를 충분히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건에 있어서 지번만이 ○○○ △△△에서 (주소 1 생략)으로 바꾸어졌다는 그 경위에 대하여 하등 심리를 한 흔적이 없어서 그 진상을 알아볼 수 없고, 원판결의 판시도 위 ○○○ △△△의 토지와 (주소 1 생략)의 토지가 원래 별개의 토지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토지이고 그 지번만이 변경 되었는지도 명백히 가렸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상의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 되었다고 보여지는 이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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