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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7.10. 선고 2018가단96613 판결
유체동산인도
사건

2018가단96613 유체동산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백병익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일단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해주면 자동차 할부금을 본인이 부담하다가 3개월 후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채무도 승계하겠다는 피고 B의 부탁에 응하여, 2018. 5.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8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한편,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48개월 분할상환 조건부로 대출받은 3,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이 2018. 7.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이 현재까지도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도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은 물론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며, 원고를 명의신탁의 수탁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원고인 이상 신탁자에 불과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은 명백한바,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런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2) 자동차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것을 관리 · 수익한다.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약되어, 명의신탁자는 자동차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명의수탁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매매나 임대차를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명의신탁 자동차를 점유하게 한 경우 이들도 명의수탁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의 사안은 이 사안과 적용면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신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 B이 3개월 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3개월 후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원고가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원인으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권리는 없다.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규태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

2. 차명 : A6 35 TD

3. 최초등록일 : 2015. 2. 27.

4. 연식 : 2015.

5. 원동기 형식 : CGI,

6. 제원 관리번호:024-2-00125-0015-1214

7. 차대번호 :

8. 사용본거지 : 고양시 일산동구

9. 최종 소유자 :

주석

1) 원고의 소장상 청구권원이 불명확하여 이 법원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석명을 구하였고 원고 대리인이 2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주장한 것이다.

2) 소장의 청구원인 4항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오겠다고 하였다'는 부분을,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기고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으로까지 선해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로서 받는 불이익은 모두 그 명의신탁자인 피고 B으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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