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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나210056 판결
유체동산인도
사건

2019나210056 유체동산인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민승현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은 소외 회사와의 할부계약을 통해 납부하며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주되, 3개월 후 B이 위 할부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피고는 기껏해야 사용권한밖에 없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권원 없는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때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바로 B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지배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든지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B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리하였던 것인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하여 왔지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할부금채무를 납부하였다기보다는 B이 약정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가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제1심에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B과의 위 약정을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재매매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병희

판사 정다주

판사 김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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