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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8가단9661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일단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해주면 자동차 할부금을 본인이 부담하다가 3개월 후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채무도 승계하겠다는 피고 B의 부탁에 응하여, 2018. 5.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8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한편,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48개월 분할상환 조건부로 대출받은 3,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이 2018. 7.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이 현재까지도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도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은 물론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며, 원고를 명의신탁의 수탁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원고인 이상 신탁자에 불과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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