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계약자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1. 11. 15.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1. 24., 2010. 11. 22., 2014. 11. 24. 각 계약자는 피고, 피보험자는 망인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5. 9.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있었다.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2016. 12. 1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 5. 18.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7531호로 망인이 2010.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 망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매도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을 합계 2,358,520원을 2016. 12. 14.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