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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8 2017가단1048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자동차운송주선 및 운송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5가단2399호)에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D은 2015. 12. 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차량할부금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다만 형식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는 소외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나, 피고 B이 차량할부금을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차량할부금으로 64,334,462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로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1. 29.부터 위 자동차를 운행하며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334,462원(= 64,334,462원 2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1. 11. 29.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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