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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3 2014가단70729
자동차 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동화엠파크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나,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가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도 자동차수입업자인 D가 일단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 3개월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고,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 한하여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가사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D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는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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