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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원천으로서 I, K(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범행의 방조범으로 이미 처벌 받은 바 있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는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관련 판결이 확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 유사행위 홍보) 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K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I 등의 도박장 개장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서 피고인이 알고 받았으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등에 따라 이를 피고인에게서 추징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N의 범죄수익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 대향 자는 피고인이 아닌 I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대향 자를 넘어 대향 자에 종범으로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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