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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성매매알선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자는 제공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2] 갑이 을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하고, 을이 갑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대여함으로써 건물 또는 자금을 제공함에 있어, 건물 또는 자금이 갑 등에게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갑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위반의 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범의’의 인정 기준

[2]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함에 있어, 그 제공한 건물 또는 자금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자는 제공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또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그 개업비용을 대여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대여함으로써 건물 또는 자금을 제공함에 있어, 그 건물 또는 자금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위반의 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1로부터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들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남편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건물과 자금을 제공한 판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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