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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61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추징에 대하여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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