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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 미수금을 송금 받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설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직접 지급 받아 피해자 명 의의 수협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판매 미수금을 F 등 제 3자 명의로 송금 받은 것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비정 기적 감사를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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