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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노3015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G에 대한 2015년 6 월경부터 2015. 8. 5. 경까지의...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8. 1. 9.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점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내지 가장할 의도 하에 수표를 현금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 11. 자 변론 요지서에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변호 사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변호 사법 위반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금품은 모두 G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G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는 단순 뇌물수수에 관한 뇌물 공여의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설사 피고인의 G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단순 뇌물수수에 관한 뇌물 공여 및 알선 수뢰에 관한 뇌물 공여로 구분하더라도, 뇌물 공 여자와 수뢰 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도 동일하며 일정기간 동안 금품이 반복적으로 교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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