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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누66840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615 (2017.07.18)

제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건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단55615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46,213,61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원고는 2012. 12. 11.자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0. 3. 3.자의 오기로 보인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2. 12. 7."을 추가

○ 4면 2, 15행, 5면 1, 14, 17, 18, 19, 20행의 "취소"를 "무효 확인"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8, 5, 2행의 "부분은"을 "부분의 소는"으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7행의 "취소를"을 "무효 확인을"로 각각 수정

○ 4면 아래에서 5행, 5면 11행의 "가산세" 다음에 "무효 확인"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① 2010. 3. 3.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으로 결정하였는데 ② 2012. 12. 7.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다시 ③ 2012. 12. 11.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8원으로 경정하였다. 2012. 12. 11.자 처분으로 2012. 12. 7.자 처분이 소멸하고 2012. 12. 11.자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2012. 12. 11.자 처분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이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2. 12. 7.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 채 1차 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적법하며,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그에 관한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700)의 기판력이 미쳐 이유 없으며,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의 "취소"는 "무효 확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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