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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2. 12. 7.”을 추가 4면 2, 15행, 5면 1, 14, 17, 18, 19, 20행의 “취소“를 “무효 확인”으로 각각 수정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8, 5, 2행의 “부분은”을 “부분의 소는”으로 각각 수정 4면 아래에서 6행, 5면 아래에서 7행의 “취소를”을 “무효 확인을”로 각각 수정 4면 아래에서 5행, 5면 11행의 “가산세” 다음에 “무효 확인”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① 2010. 3. 3.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9원으로 결정하였는데 ② 2012. 12. 7.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다시 ③ 2012. 12. 11.자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47,861,93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163,128원으로 경정하였다.

2012. 12. 11.자 처분으로 2012. 12. 7.자 처분이 소멸하고 2012. 12. 11.자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2012. 12. 11.자 처분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이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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