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취득세 782,824,817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146,8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취득세 1,693,343,110원 중 782,824,817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 중 73,146,845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신탁등기(2010. 7. 9.)”를 “신탁등기일(2010. 7. 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8행의 “이에 따라” 다음부터 제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의 정당한 취득세는 782,824,817원[= 본세 513,563,484원(= 25,678,174,205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산세 269,261,33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712,696원(= 513,563,484원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7원(= 513,563,484원 × 0.0003 × 1,081일}]이고, 농어촌특별세는 73,146,845원[= 본세51,356,348원(= 513,563,484원 × 10%) 가산세 21,790,49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135,634원(= 51,356,348원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원(= 51,356,348원 × 0.0003 × 1,081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