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70064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3.자로 원고에게 한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 12. 23. ~ 2016. 6. 22.) 및 사업비 10,621,000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고쳐쓰는 취지
아래 나. 항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 제8호(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 항 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고치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추가한다.
나. 고쳐쓰는 내용제1심판결서 제11쪽 제8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갑 제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이 사건 규정 제61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해양수산부의 '민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책임자 변경승인 없이 서로 묵인 하에 임의로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거짓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 자(4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를 하고, 실질적인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수당(17,021,000원: 원고 10,621,000원, H 6,400,000원)을 환수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D기술원이 원고에게 보낸 '해양수산부 민원조사 결과 알림'(갑 제9호증)의 민원조사 결과란에도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으로 과업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 날인 및 연구수당 지급,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연구책임자를 변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진흥원이 원고에게 보낸 '해양수산부 민원조사 결과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 알림(갑 제10호증)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비추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수산부는 '연구책임자 임의변경으로 인한 협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부정 수령 또는 사용'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구 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속에는 같은 항 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8호(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제1심 판결서 제12쪽 제9행의 "갑 17, 19호증의"를 "갑 제15, 17, 19, 26호증의 "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2쪽 제13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2015. 4. 6.자 연구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14년 5차 B사업(이하 '이 부분 사업'이라 한다)의 시작일인 2014. 5. 1.부터 원고가 B사업단장 보임에서 해제된 2015. 1. 14.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은 이 부분 사업의 연구기간(2014. 5. 1. ~ 2015. 4. 30.) 중 약 3/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아) 원고의 직책이었던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 그 기여도나 연구수당 배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보임에서 해제된 2015. 1. 14. 이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협약상 주관연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보임에서 해제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구원들의 연구수행활동, 연구개발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적정하게 배분할 책임은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 출장 결재, 사업비 결재, 연구 보고, 인센티브 배분 등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하여 왔다.
자) 원고에 대한 연구수당 배분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5. 1. 14. 이후 위와 같이 연구업무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는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D기술원이 B사업 협약을 위반하여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차) D기술원의 '연구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활동, 연구개발성과 등을 고려한 지급 대상자별 참여율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제5조 제1항), 과제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과제시작 후 5개월이 초과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과제종료 해당 월에는 1/2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2호)."라고 하여 과제가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월에 지급하는 연구수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기여도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 실제 이 부분 사업의 연구수당 55,821,000원 중 3회까지(2014. 12. 29. 신청분까지) 지급된 금액이 27,800,000원이고, 2015. 4. 6. 신청된 4회차 금액 이28,021,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4회차 연구수당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기여도 등이 고려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4회차 연구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배분율인 37.9%에 해당하는 10,621,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직책과 실질적인 업무수행기간, B사업단장 보임에서 해제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연구수당 지급신청 및 수령이 위 연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 "원고는 종전 인사명령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의 차원에서 D기술원의 2015. 7. 3.자 복귀인사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의 처분사유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D기술원의 2015. 7. 3.자 복귀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이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D기술원은 주관연구책임자를 G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그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B사업단장 보직에서 해임시켰고, 이후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C진흥원과 D기술원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D기술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바 없다. 오히려 D기 술원은 C진흥원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다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자 대외적으로는 C진흥원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통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6차 B사업에 대한 연차(단계)실적 계획서'에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 C진흥원과 2015년 6차 B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일방적으로 인사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고, 인사복귀명령 직후인 2015. 7. 7. 인사복귀명령에 불응하는 이유2)를 상세히 밝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B사업단장 보임에서 해제된
2015. 1. 14.부터 인사복귀명령이 있었던 2015. 7. 3.까지 6개월 가량 주관연구책임자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된 바 없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인사복귀명령을 하면서 당시 G이 주관연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D기술원의 지속된 입장이 철회되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6차 B사업에서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D기술원은 일방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로 하여 C진흥원과 2015년도 6차 B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인사복귀명령에 응하는 것이 기존의 위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본인이 그러한 위법의 은폐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사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에는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종전 인사명령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 체결된 협약 및 그에 따른 인사복귀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주석
1) 피고는 이와 달리 2015, 4. 6. 신청된 이 부분 사업의 마지막 4회차 연구수당은 2015, 1, 1.이후의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연구수당 지급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구체적으로 불응이유를 "D기술원은 2014년부터 주관연구책임자가 G이 되어야 하고 6차 B사업 협약 역시 G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원고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D기술원은 원고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6차 B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양수산부의 감찰이 진행되자 원고에 대한 인사복귀명령을 하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