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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선고 2018구합57261 판결
사업비환수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57261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B 과제'에 대한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연구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기관)로 하고, 총 연구개발비를 4,158,603,000원(정부 지원금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과제는 1세부과제(C), 2세부과제(D), 3세부과제(E)로 나뉘어 있는데, 원고는 전체 과제의 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기관)이자 1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 자이다.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차년도(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지원금) 10억 원, 2차년도(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 지원금) 10억 원, 3차년도(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에 사업비(정부지원금) 7억 원 합계 27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10. 8. 'F이 원고를 대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허위 사용내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12. 8. 23.부터 2014. 12. 30.까지 총 27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 2,472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 합922호로 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F의 항소취하로 2016.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2. 11.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86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4.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3. 10.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년 및 정부지원금(총괄 및 1세부과제 부분) 21억 600만 원의 환수처분을 할 것을 결의하고, 2016. 3.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3. 2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2,106,121,100원의 사업비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비환수청구권 중 2014년 미반환 사업비 238,699,512원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였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7. 8. 원고의 관리인 G를 상대로 서울회생법원 2016회 확604호로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 재판'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2. 2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환수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6. 9.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2016. 12. 22.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연구개발비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되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11항 [별표 5]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5년(2015. 10. 30.부터 2020. 10. 29.까지)의 참여 제한 처분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1,465,360,000원(실제 환수금액은 306,499,260원)의 환수처분(이하 사업비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환수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체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해 위 사업비환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2)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환수청구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면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 변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채권자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의 사업비환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비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업비환수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사업비환수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업비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사업비 환수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사업비 환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제7호)에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원고를 대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12. 8. 23.부터 2014. 12. 30.까지 총 27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 2,472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로 인해 F이 2015. 10.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 그 후 2015. 12. 2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업비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환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면책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사업비환 수청구권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 환수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차 사업비환수처분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비 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사업비환수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사업비환수권자는 더 이상 사업비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비환수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사업비 환수처분은 환수권한이 소멸된 뒤에 한 환수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사업비 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사업비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사업비 환수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환수권한이 소멸된 뒤에 한 환수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사건 ①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한 예비적 주장인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다음날이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가 회생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환수청구권은 실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채권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그 신고를 보완할 수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 원고의 대표이사 F이 2015. 10. 8.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12. 8. 23.부터 2014. 12. 30.까지 총 27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 2,472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 피고를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 3. 10.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년 및 정부지원금(총괄 및 1세부과제 부분) 21억 600만 원의 환수처분을 할 것을 결의하고, 그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고에 대한 2,106,121,100원의 사업비 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22.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사업비환수처분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비환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늦어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고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을 결의한 2016. 3. 10.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업비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그로부터 1월 이내로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적법한 처분권자로서 충분히 회생채권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자신이 국민체 육진흥공단에 사업비 환수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오인한 나머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비환수처분 및 회생채권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원고의 관리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환수청구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업비 환수청구권은 실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관리인이 피고의 사업비환수청구권의 존재 또는 사업비환수청구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5. 12. 24.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로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비환수처분은 재량행위인바,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업비환 수처분을 할지 여부를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짐작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권한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환수처분 역시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기한이 도과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2016. 3. 11.에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당시 장래에 피고의 사업비환수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관리인이 피고의 사업비환수청구권의 존재 또는 사업비환수청구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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