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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29.선고 2016구합52200 판결
참여제한처분및사업비환수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2200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피고가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 12, 23.~2016. 6. 22.) 및 사업비 10,621,000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는 2010년경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영도 관리 및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B 사업'(이하 'B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C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B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D기술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D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2012. 8.경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1)로 인사발령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경 원고에게 '연구책임자 임의변경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 12. 23. ~ 2016. 6. 22.), 사업비 10,621,000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기술원장은 2015. 1. 14. 원고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B사업단장에서 보임 해제하고 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로 인사발령 하였으며, 2015. 2. 24.경 원고를 B사업 총괄감독자와 건조추진위원회 위원에서 보임 해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B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는 D기술원장의 조치에 협조한 바 없고 오히려 해양수산부와 C진흥원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사업비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그 주관연구기관장인 D기술원장이다. 또한 D기술원장은 피고에게 사업비 10,621,000원을 반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업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61조 제9항은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따라 참여제한 결정 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연구책임자도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을 1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을 1호증)에는 '제재 대상: 원고, 제재 내용: 참여제한 6개월과 사업비 환수(10,621,000 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진흥원장이 2016. 1. 5. 원고에게 B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업비 환수금환수 대상: D기술원(A), 환수 금액: 10,621,000원] 입금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C진흥원이 D기술원장에게 원고의 환수금 입금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61조 제9항에 근거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런 사정만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D기술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기술원이 원고의 환수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원고에게 환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B사업은 2010. 4. 27.부터 2016. 11. 30.까지,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하여 E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STX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업체로 참여하여 사겁을 수행하고 있다.

2) D기술원은 2010. 12. 30.경 C진흥원과 1차년도 사업 기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2) D기술원은 2012. 8.경(B사업 3차년도 사업 진행 중) 원고를 B사업의 주관연 구책임자와 B사업단장으로 발령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B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3)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종료 시까지, 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②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 방법 결정, ③ 참여연구원의 선정, ④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⑤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감독, ⑥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⑦ 연구개발 결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결과물 포함) 보고, ⑧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①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직 · 사망 이민으로 인한 경우, ② 질병, 장기해외출장,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④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⑤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경우, ⑥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①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4) D기술원장 F은 2015. 1. 14. 원고에 대해 B사업단장 보임을 해제하고, 지질·지 구물리연구본부로 인사발령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G을 보임 조치하였으며, 2015. 2. 24, 원고에 대해 B사업 총괄감독관, 건조추진위원회 위원 보임을 해 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을 결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2015. 2. 24.경 해양수산부와 C진흥원 담당자에게 "원고는 2015. 1. 14. 인사발령에 의해 B사업단장을 면함과 동시에 부서 이동되어 사업 진행 내용을 알 수 없고 의견도 개진할 수 없다. 원고는 해당 연구사업비 계정의 책임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사업 진행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참여자의 출장비와 사업비 지출 결재만을 할 뿐이다. 주관연구책임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그 지위를 유지함으로 인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주관연구책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한 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6) C진흥원은 2015. 3. 10.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과제 수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였고, 2015. 3. 16. D기술원장에게 "B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하므로 2015. 3. 27.까지 후속조치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7) D기술원은 2015. 3. 27. C진흥원에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조치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실제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시키지는 않았다.

8) 원고는 연구비 집행을 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4. 6. B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구수당 10,621,000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9) 원고는 2015. 4. 8. C진흥원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B사업 중간평가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4. 10.경 중간평가회 당시 이를 발표하면서 "후임 사업단장이 현재 사업을 총괄하여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연구책임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1. 14. B사업단장이 교체되고 현 주관연구책임자(원고)는 인사발령에 의해 타 부서

로 이동되어 B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 권한이 없음

위와 같은 상황은 B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연구부실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임.

건조가 완료되어 인도하는 시점까지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 연구책임자가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사업 성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재 건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후임 사업단장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0) D기술원은 원고로부터 2015년 6차 B사업의 협약체결을 승낙받지 않았음에도, 2015. 5. 1. 2015년 6차 B사업에 대한 연차(단계)실적 계획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로 하고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C진흥원에 제출하였다.

11) 원고는 2015. 5. 6. C진흥원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B사업단장 직위를 면한 이후로 사업과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아닌 현재의 사업단장이 B와 관련된 모든 보고를 받고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고

있다.

저는 사업의 속성상 현 체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

형조사선 건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생각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씀드렸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원고가 이미 사업책임자의 지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은 6차년도에는 연구사업책임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할 수

없다.

연구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내부 결재 과정이나 기타 절차에 명목상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할 수도 없다.

12) D기술원은 2015.5.13. C진흥원에 B사업(6차 사업, 2015.5.1. ~ 2016.11. 30.)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그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13) D기술원은 2015, 6. 4. C진흥원과 2015년 6차 B사업(연구 기간 2015. 5. 1. ~ 2016. 11, 30.)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관연구책임자를 G이 아닌 원고로 하였다. 14) 원고는 2015. 6. 10. 2015년 6차 B사업의 사업책임자로 되었다는 공문 회람을 보자마자 B사업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D기술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5. 6. 26. C진흥원 담당자에게 "원고는 2015. 6. 8. 6차년도 B사업 협약 체결을 회람문서를 통해 인지하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관연구책임자가 되어 협약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6차년도 B사업에 주관연구책임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실적계획서 등 관련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15) 해양수산부는 2015. 7.경 D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다음 한국과학기술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 통보하였다.

▶ D기술원장은 C진흥원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

관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 전반에 혼선 초래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

였으므로, 기술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 바란다.

D기술원 2부 원장은 B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주관연구책임자로부터 6차 B사업 협약 체결에 대해 승

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그의 도장을 날인한 문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지도감독

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D기술원 2부 원장에 대해 징계처분하기 바란다.

▶ B사업 추진 시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없었음에도 서로 묵인하에 임의로 주관연

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거짓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4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수당을 환수하기 바란다.

16) D기술원은 2015.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가. 민원조사 결과

나, 조치사항

17) D기술원은 2015. 7. 3. 원고를 B사업단장, B사업 총괄감독관, 건조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18) 원고는 2015. 7. 7. 위 인사발령에 대해 해양수산부, C진흥원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D기술원은 지난해부터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는 G이 되어야 하고 6차 B사업 협약은

G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5. 6. 8. ‘D기술원이 원고의 사전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막도장을 만

들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6차 B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연한 절차로 이를 D기술원에 항의하고 이를 C진흥원에도 알렸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기술원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D기술원은 기관장의 적법하지 못

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고 B사업단장의 지위도 수행할 수 없음을 이

리 알려드린다.

19) C진흥원은 2015. 11. 20. D기술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와 함께,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C진흥원 정책개발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심의 결과

다. 종합의견

20) 원고는 2015. 12. 2. D기술원에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연구수당 지급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D기술원은 2015.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관련 조치를 하였다.

가. 이의신청 관련 조치

해양수산부 민원조사 결과 통보, 피고의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등 내용으로 볼 때, 원

고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원고가 『연구수당 지급지침」 제7조에 근거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수당 지급을

시행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역할 수행이 제한되었다는 원고의 의견

과 배치되는 행동이었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5. 12. 3.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음.

따라서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9, 10, 11, 13, 16, 17,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이 사건 처분서(을 1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이 사건 규정 제61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민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갑 16호증의 2)는 "거짓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고 C진흥원을 기망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진흥원의 '해양수산부 민원조사 결과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 알림'(갑 10호증)에는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비추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 제8호(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근거로 삼아 원고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본다.3)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D기술원이 2015. 1. 14. C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하였고, 원고의 B사업단장 보임을 해제하였으며, 2015. 2. 24. B사업 총괄감독관, 건조추진위원회 위원 보임마저 해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가 B사업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재 업무만을 수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사전 동의 및 협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D기술원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소속된 연구원인 원고로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G이 요청한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재 업무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24. 해양수산부와 C진흥원 담당자에게 "원고가 2015. 1. 14.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C진흥원은 D기술원장에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하다. 2014. 3. 27.까지 후속 조치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D기술원은 원고를 주관업 무책임자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D기술원에 2015년 6차 B사업에서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D기술원은 2015. 5. 1. '2015년 6차 B사업에 대한 연차실적 계획서'의 연구책임자를 원고로 하고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C진흥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D기술원은 원고로부터 2015년 6차 B사업의 협약 체결을 승낙 받지 않았음에도, 2015. 6. 4. C진흥원과, 원고를 주관책임자로 하는 2015년 6차 B사업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G이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조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5. 4. 8. C진흥원 담당자에게 "원고는 인사발령에 의해 B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바, 이는 B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연구 부실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5차 B사업 중 간평가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5, 4. 10.경 발표를 하면서 "후임 사업단장이 연구책임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C진흥원 담당자에게 D기술원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시키지 않았음을 알렸다.

(2) 원고는 2015. 6. 10. "D기술원이 2015년 6차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B사업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15. 6. 26. C진흥원 담당자에게 "원고는 6차년도 B사업에 주관연구책임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마) D기술원이 2015. 7. 3. 원고를 B사업단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기술원은 2015. 1. 14.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 보임에서 해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표기하였고, C진흥원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다시 복귀하라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자 C진흥원에 그 조치를 취하였다고 통보하면서도 실제로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D기술원은 원고에게 2015년 6차 B사업은 G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G에게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D기술원은 2015. 6. 4.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2015년 6차 B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D기 술원이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에도 실제로는 주관연구책임자 업무를 G에게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인사발령에 불응하였다고 보고, 이는 D기술원의 그간 행적을 돌이켜 볼 때 납득할만하다.

바)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진흥원 담당자가 2015. 6. 2. 원고에게 2015년 6차 B사업 연차실적계획서 중 일부를 수정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 메일을 보자마자 바로 J(B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J은 C진흥원 담당자에게 수정 사항을 반영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년 6차 B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진호

판사박광민

판사김노아

주석

1)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고,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년이 소요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년도로 나누어 각 년도별 목표를 설정한 후 수행

하고, 각 연구년도가 끝날 무렵에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차년도 협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이 사건

운영규정 제42조 제5항 [별표 5] 제1호 (바)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와 관련

된 사유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제8호와 관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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