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798 판결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7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0원, 2010년 1기 10,872,590원, 2010년 2기 53,709,0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7. 2.자 2009년 31,211,760원, 2010년 4,333,510원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2. 7. 1.은 오기로 보인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9.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BB는 원고의 이사, BBB의 동생 CCC은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 DDD은 감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18.~2012. 5.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1. 1.~2010. 12. 31. 실물거래 없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3. 5. 20.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 5,242,890원, 2008년 2 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0원, 2010년 1기 10,872,590원, 2010년 2기 53,709,090원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ㆍ 고지하였고,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31,211,760원, 2010년 4,333,51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2. 2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 한다),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 한다), RRR,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 한다),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는 관계회사이고, 주식회사 UUU(이하 'UUU'이라 하고, 관계회사와 통칭하여 '관련업체'라 한다)은 관계회사의 대주주인 BBB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점, 원고와 관련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기술을 기준으로 각각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중인데, 관련업체가 수주를 받으면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관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개발의 실물이란 개발과 관련된 소스로서, 개발된 제품은 특허출원이 되기도 하고 향후 거래처에 납품이 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업체 사이의 거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피고가 관련업체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TTT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QQQ의 대표이사는 BBB의 배우자인 DDD이며, SSS의 대표자는 BBB, OOO이고, UUU의 대표자는 BBB이며, RRR의 대표자는 BBB이고, PPP는 BBB가 2008. 1. 1.~2010. 6. 13., BBB의 배우자인 DDD이 2008. 1. 1.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가 2012. 4. 18.~5. 17. 원고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을 제3호증)

5. 조사내용

○ 주요 적출사항

- PPP 대표 BBB는 관계회사 QQQ, AAA, 한국SSS첨단기술교육개발원, 소프트웨어TTT, RRR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실행위자임

-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관계사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음 - 이러한 가공거래의 주요목적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 으로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는 가공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개별 법인별 조사내용 PPP

-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함(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 QQQ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98%를 점유함,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AAA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내역 일치함)

-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RRR

-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 판매실적 전무함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77%를 점유함

- 용역거래 결과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TTT

- 대구 북구 산격동 505-7 소재 소프트웨어TTT 상가 분양을 위해 2008. 10. 27. 설립한 시행사임

-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원고와 BBB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2고단000, 2012고단000(병합), 2013고단00(병합), 2013고단000(병합)호],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BB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원고와 BBB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739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 10, 11, 12, 1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3 내지 8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BBB는 원고, TTT, QQQ, SSS, UUU, RRR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ㆍ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 산서의 교부・관리를 직접 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의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입, 매출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가 없는 관련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BBB는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VVV의 대표이사 EEE, WWW의 운영자 HHH, OOO 대표이사 FFF은 피고의 조사 당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⑥ 원고와 BBB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700만 원, BB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